울창한 숲, 맑은 물, 아름다운 경관
고대산자연휴양림

공지사항

[공지] 위약금정책 변경 안내!!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1-07-05
조회수 1279

고대산자연휴양림 위약금 정책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기준: 「연천군 고대산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조례 13조관련 별표3에 따름

공포일: 2021년. 6월 29일


※ 연천군 고대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의 환급 및 배상기준(13조 관련)


구 분

환급 및 배상기준

1. 사용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의 자연재난사회재난정의에서 태풍, 호우, 전염병 등으로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용료 전액 환급

 

 

 

2. 운영주체의 사정으로 인한 예약취소

사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

사용예정일 24일전에 취소

사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

(사용예정일 그날 취소 또는 통지가 없는 경우)

 

사용료 전액 환급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10%배상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20%배상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30%배상)

3. 사용하려는 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사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

사용예정일 24일전에 취소

사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

(사용예정일 그날 취소 또는 통지가 없는 경우)

 

사용료 전액 환급

사용료의 10% 공제 후 환급

사용료의 20% 공제 후 환급

(사용료의 30% 공제 후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