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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산자연휴양림

공지사항

[공지]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이용 안내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1-10-05
조회수 2461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운영 실시

​  - 18시 이전 4명, 18시 이후 2명

  - 거주공간이 동일한 동거인의 경우 객실 기준 인원 내 이 용 가능(주민등록등 본 확인)

  - 주말부부, 학업 등을 목적으로 거주지가 다른 경우와 아동, 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 우 동거인으로 간주, 동거인이 아닌 직계가족인 경우 사적모임으로 간주

  ※ 돌봄인력이란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이며, 아이돌보미의 경우 「아이돌봄 지원법」제2조에 따라 정의된 아이돌보미만 해당됨

  - 예외 미적용(직계가족, 백신접종 완료자)

 ※객실 정원 계산시 미취학 아동(만6세미만) 1인으로 산정(정원초과불가) 

   

◎ 휴양림 이용객(숙박, 등산 등) 마스크 착용 및 발열 체크, 허용 인원 내 입장

◎ 휴양림 이용시 지참 증빙서류

  - 3인이상 숙박객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3개월 내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불가) 지참

  

◎ 코로나 19로 인한 예약 취소시 위약금 미부과(예약일 기준 : 8.20. ~ 10.17.)

   - 본인 취소시 위약금 발생



◎ 감염병(코로나19) 예방 등 준수사항

  - 금지행위 : 흡연 및 음주, 마스크 미착용, 지정 구역 외 취사행위 등

문의사항 : 031-834-2200

 

◎ 기  간 : 8월20일(금) ~ 10월17일(일)까지


연천군 고대산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은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이행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