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완화조치에 따른 조정 운영 안내 - 미접종자4인, 백신접종 완료자 포함 8인까지 이용가능(시설별 숙박정원 내) - 접종완료자란 2차접종 후 14일 이상 경과자를 말함. ◎ 휴양림 이용 시 지참 증빙서류 - 4인 초과 숙박객은 백신접종완료 증명서 - 동거가족 4인 초과 경우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불가) ※ 객실 정원 계산 시 미취학 아동 1인으로 산정(정원 초과 입실 불가) ◎ 휴양림 이용객(숙박, 방문 등) 마스크 착용 및 발열체크, 허용 인원 내 입장 ◎ 조치사항 : - 거주공간이 동일한 동거인의 경우 객실 기준 인원 내 이 용 가능(주민등록등본 확인) - 주말부부, 학업 등을 목적으로 거주지가 다른 경우와 아 동, 장애인, 노인 및 아동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동거인으로 간주, 동거인이 아닌 직계가족인 경우 사 적 모임으로 간주 ◎ 해당기간 예약자 분들은 인원 조정 및 예약 취소 부탁드립니다.(예약 취소 시 위약금이 발생 한다는 메시지가 뜨실 경우 관리사무실에 전화를 꼭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031-834-2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