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후속조치 시행(전국 4명 /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 없음) 관련 이용안내 ◎ 운영시설 : 휴양림 전 시설 ※ 휴양림의 전객실, 야영장 4인까지만 사용가능(5인 이상 입장 시 위약금 부과 후 강제 예약 취소조치 함.) ※ 동거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예외를 허용함. ◎ 기 간 : 22년 01월 03일(월) ~ 22년 01월 16일(거리두기 강 화 기간) ※ 향후, 현 특별대책 후속조치가 변경되는 경우 별도 예고 없이 변경 내용에 따라 예약취소 및 사용기간 단축(연장)등 변경될 수 있음 ◎ 해당기간 예약자 분들은 인원 조정 및 예약 취소 부탁드립니다.(예약 취소 시 위약금이 발생 한다는 메시지가 뜨실 경우 관리사무실에 전화를 꼭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031-834-2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