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고대산 자연휴양림 조례 개정에 따른 이용요금 조정 및 할인대상 확대 안내
[연천군 고대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가 2024년 12월 31일에 일부 개정이 되어
2025년 01월 01일부터 할인대상자 확대, 2025년 03월 01일부터 숙박시설 사용료가 인상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개정내용
1. 다자녀기준: 기존 3인에서 2인으로 변경
2. 할인대상: 국가유공자 신설
3. 시설사용료 인상: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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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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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