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의 멋이 담긴
가리산 자연휴양림

공지사항

[공지] 1/17~ 2/6 휴양림거리두기( 6인)성인은백신2차접종완료자적용합니다.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2-01-14
조회수 1856

거리두기강화로 6인입실기준 적용합니다.

예외적용사항: (장애인)과 장애도우미 포함 7인허용.

영유아포함 가족(주민등록상거주자)은 7인허용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상같은주소지가족 초과인원(산막입실기준인원)도 가능합니다

휴양림이용에 참고해주세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