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양림 내에서 숯불 사용 및 야외 취사가 금지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바베큐장 제외)
산림휴양 사업이 목표 이다보니 숯 으로 인한 산불, 화재, 기타 인명 사고 등을 고려하여 휴양림내에서
숯 사용 및 야외취사가 금지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실내에서 휴대용가스버너나 전기그릴을 가지고 오셔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