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두루웰 자연휴양림 운영안내
○ 2주간 비수도권 사적모임 4명까지만 허용
- 2021.07.19.~2021.08.01.자정까지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4인까지휴양림 입장 가능
- 21.07.01개편으로 사적모임 시 영유아도 인원에 산정
- 백신접종완료자(2차접종 후 14일 경과)는 인원산정 시 제외
*1차 접종으로 완료되는 경우도 인원산정 시 제외
○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별 기본방역수칙-숙박시설
1단계 | 2단계 | 3단계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직계가족은 예외)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직계가족은 예외)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전 객실의 3/4 운영 |
* 객실 내 ‘정원’ 은 최대정원을 기준으로 함 |
- 단, 직계가족일 경우 객실 내 최대정원까지 입장 가능
(ex.금학산(12인실) 이용시 직계가족은 12명까지 가능)
* 가족 5인 이상일 시 등본 or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 반드시 지참
*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취소하시는 고객께서는 관리사무소로 취소요청을 해야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합니다.
(두루웰숲속문화촌 관리사무소 033-450-5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