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두루웰 자연휴양림 운영안내
○ 2021.11.01.~ 별도 안내 시
1. 접종구분 관계없이 사적모임 12명까지 허용
2. 코로나19로 인하여 예약취소 시 발생하는 위약금은 증빙서류 제출 시 반환처리 가능
(증빙서류 1) 밀접접촉자 분류 후 자가격리 ⇒ 자가격리 통지서(보건소에서 문자로 발송)
(증빙서류 2) 양성 판정 후 시설격리 ⇒ 격리해제 확인서 및 입원, 격리 통지서(보건소 발송 및 발급 가능)
(증빙서류 3) 의심증상 시 선별진료소 및 병원 검사 ⇒ 검사결과 및 발신 번호 나와 있는 문자화면
※ 서류 미지참시 입장불가이므로 위 사항을 꼼꼼히 확인한 후 방문 부탁드립니다.
(두루웰숲속문화촌 관리사무소 033-450-5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