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7일(월) 0시부터 전국 7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연장됨에 따라 두루웰자연휴양림 운영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사적모임기준 안내
- 기간: 2022.02.07.(월) ~ 2022.02.20.(일)
- 사적모임제한인원: 접종여부 관계없이 6인까지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인 경우 사적모임 인원으로 산정하지 않음 (주민등록등본으로 입증)
다만, 실별 인원수를 초과할수 없음
※ 예시) 6인실은 6명까지 , 12인실은 12명까지 입실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