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21일(월) 0시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전국 9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 되어 두루웰자연휴양림 운영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사적모임기준 안내
-기간 : 2022.03.21.(월) ~2022.04.03.(일)
-사적모임기준 안내 : 접종여부 관계없이 8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주소지가 다른 직계가족끼리 모이는 경우 사적모임으로 간주됨
*사적모임 예외 적용(객실정원 내에서 이용가능)
1)동거가족의 경우(등본 거주지 기준)
-생업으로 인한 주말부부, 학업으로 인해 거주지가 다른 경우 동거가족에 포함
2)노인,장애인,미취학아동 돌봄인력 포함하여 이용할 경우(1인당 1명씩)
-'돌봄인력'이란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이며, 아이돌보미의 경우 "아이돌봄 지원법" 제 2조따라 정의
된 아이돌봄만 해당됨
●두루웰숲속문화촌 이용안내
-두루웰숲속문화촌(휴양림 및 캠핑장)에서는 장작 사용이 불가합니다. (숯, 가스만 가능)
* 산불발생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
-두루웰캠핑장 내 화로대 사용은 야영데크 옆 지정된 장소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두루웰숲속문화촌 관리사무소(033-450-5198)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