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18일(월)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두루웰자연휴양림 운영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제에 따른 휴양림 이용안내
- 기간: 2022. 04. 18.(월)부터 ~ 별도 안내 시까지
- 내용: 객실 기준인원에 맞게 이용가능
● 두루웰숲속문화촌 이용안내
-두루웰숲속문화촌(휴양림 및 캠핑장)에서는 장작 사용이 불가합니다. (숯, 가스만 가능)
* 산불발생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
-두루웰캠핑장 내 화로대 사용은 야영데크 옆 지정된 장소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두루웰숲속문화촌 관리사무소(033-450-5198)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