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자연휴양림 예약 제외 시설물 지정 운영 안내
두루웰숲속문화촌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해 「철원군 두루웰숲속문화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예약제외 시설물로 지정 운영합니다.
가.예약제외 시설물: 숲속의집(B형) 1동 ‘명성산’
나.예약제외 기간: 2024.01.01 ~ 2024.12.31
다.예약제외 사유
-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및 교육 등의 행사로 사용제한이필요할 때
- 시설 개ㆍ보수 및 동절기 동파 등 각종 사고에 대비한 예비 숙박시설
- 두루웰숲속문화촌 이용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