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개정 사항 알림>
충청북도 관광·경제 활성화와 충청권 상생 협력 및 교류 증진을 위해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으며
2025. 4. 4. 일자로 아래와 같이 적용되는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이미 시설물 사용에 대한 예약을 완료한 경우, 종전의 규정을 따름
○ 할인 대상자 확대 적용
- 국가보훈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충청북도 아너소사이어티 회원
- 충청권(충남·대전·세종 포함) 지역민
○ 할인 대상 확대에 따른 지역상품권 환급 비율 조정(50%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