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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재 옛길이 있는 숲속 조령산자연휴양림
조령산자연휴양림

공지사항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개정 사항 알림>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5-03-28
조회수 2521
충청북도 관광·경제 활성화와 충청권 상생 협력 및 교류 증진을 위해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으며 2025. 4. 4. 일자로 아래와 같이 적용되는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이미 시설물 사용에 대한 예약을 완료한 경우, 종전의 규정을 따름 ○ 할인 대상자 확대 적용 - 국가보훈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충청북도 아너소사이어티 회원 - 충청권(충남·대전·세종 포함) 지역민 ○ 할인 대상 확대에 따른 지역상품권 환급 비율 조정(50%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