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산이 품은 치유와 휴양의 명소
소백산자연휴양림

공지사항

바비큐시설 이용에 관한 안내 사항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2-10-28
조회수 9065

안녕하세요. 소백산자연휴양림입니다.


단양군 산불조심기간이 5월 15일 부로 종료됨에 따라 바비큐 시설에 관한 안내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용기간: 2022. 5. 16.(월) ~ 2022. 10. 31.(월)


이용시간: 22:00까지


이용장소: 산림문화휴양관 옆 야외바비큐장, 숲속의 집 밖 야외 테이블, 화전민촌 마당



1. 휴양림에서는 바비큐장 장소외에 바비큐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바비큐에 필요한 물품을 모두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ex) 그릴, 숯, 장작 등


2. 숯과 장작을 이용한 바비큐는 야외바비큐장, 숲속의 집 밖 테이블, 화전민촌 마당에서 가능합니다.

※ 휴양관, 숲속의 집 베란다 테이블에서는 숯 이용이 되지 않습니다.

※ 개인화기 이용 시에 화재에 주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정감록명당 체험마을에서는 바비큐장이 설치 되어 있지 않으며 이용 또한 되지 않습니다.


4. 기상 악화시(우천, 강풍)에는 입실객들의 보호를 위해 어닝 및 바비큐장 사용이 제한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점은 휴양림 관리사무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