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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자연휴양림

공지사항

[공지] 서귀포자연휴양림 위약금 공제 기준 변경 알림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1-07-14
조회수 3278

< 서귀포자연휴양림 위약금 공제 기준 변경 알림>​

「국유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이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서귀포자연휴양림 위약금 공제 기준이 변경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시행일자 : 2021. 7. 6.(화) 00:00시부터


 구    분

공제기준 

 주중

 주말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수기

사용예정일 5일 전

 20%공제후 환급

총 요금 환급 

 20%공제후 환급

 총 요금 환급

사용예정일 4일 전

 40%공제후 환급

 10%공제후 환급

 40%공제후 환급

 20%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 전

 40%공제후 환급

 30%공제후 환급

 40%공제후 환급

 40%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2일 전

 60%공제후 환급

 50%공제후 환급

 60%공제후 환급

 60%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

 60%공제후 환급

 80%공제후 환급

 60%공제후 환급 

 90%공제후 환급

사용예정 당일

 80%공제후 환급

 100% 공제

 80%공제후 환급

 100% 공제

 비수기

사용예정일 2일 전

 총 요금 환급

 총 요금 환급

 총 요금 환급

 총 요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

 10%공제후 환급

 10%공제후 환급

 10%공제후 환급

 20%공제후 환급 

사용예정 당일

 20%공제후 환급

 20%공제후 환급

 20%공제후 환급

 30%공제후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