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형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서귀포자연휴양림 이용 안내 >
21.08.18.(수)부터 제주형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되고, 2주간 추가 연장됨에 따라
서귀포자연휴양림 숙박, 아영 이용 시설을 공지합니다.
○ 시행일자
- 당초 : 2021. 8. 18. ~ 2021. 8. 29.(2주간)
- 1차 연장 : 2021. 8. 18. ~ 2021. 9. 12.(2주 연장)
- 2차 연장 : 2021. 9. 13. ~ 2021. 9. 22.(10일 추가 연장)
○ 적용근거 : 제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운영 계획 및 산림다중이용시설 운영 계획
○ 세부사항
- 공통사항 :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준수
- 숙박시설 및 야영시설
구분 | 운영내용 | 비고 |
숙박 시설 | 4, 5, 6인실 객실 운영 (15실 운영) | ※ 객실(야영 포함) 정원 기준 2인까지 입실 가능 ex. 6인실 → 2인만 / 5인실 → 2인만 가능 데크 A,B,C 기준인원 3명 → 2인만 가능 데크 D 기준인원 5명 → 2인만 가능 |
야영 시설 | 42개소 운영 |
※ 단, 거주지가 동일한 직계가족 및 동거가족의 경우(등본 거주지 기준) 객실 정원 기준 내 이용 가능.
* 직계가족이라도 주소가 다른 경우, 예방접종자, 영유아도 사적모임 인원에 포함
(일시적으로 지방근무, 학업 등을 위해 타지역에서 생활하는 경우는 예외)
* 직계가족 입실 시, 주민등록등본 지참.(등본 확인 후 입실 가능)
기타 문의사항 있으신 경우 서귀포자연휴양림(☎064-738-4544 또는 760-3058~9)으로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