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깨끗한 물, 청아한 공기, 자연과 함께하는 휴식공간
서귀포 자연휴양림

공지사항

[공지] 제주형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추가 연장에 따른 서귀포자연휴양림 이용 안내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1-09-04
조회수 4622

< 제주형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서귀포자연휴양림 이용 안내 >​

21.08.18.(수)부터 제주형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되고, 2주간 추가 연장됨에 따라

서귀포자연휴양림 숙박, 아영 이용 시설을 공지합니다.


○ 시행일자

     - 당초 : 2021. 8. 18. ~ 2021. 8. 29.(2주간)

     - 1차 연장 : 2021. 8. 18. ~ 2021. 9. 12.(2주 연장)​

     - 2차 연장 : 2021. 9. 13. ~ 2021. 9. 22.(10일 추가 연장)

○ 적용근거 : 제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운영 계획 및 산림다중이용시설 운영 계획​

○ 세부사항

  - 공통사항 :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준수

  - 숙박시설 및 야영시설

 구분

운영내용 

 비고

 숙박

시설

 4, 5, 6인실 객실 운영

(15실 운영) 

  ※ 객실(야영 포함) 정원 기준 2인까지 입실 가능

       ex. 6인실 → 2인만 / 5인실 → 2인만 가능

                데크 A,B,C 기준인원 3명 → 2인만 가능

             데크 D 기준인원 5명 → 2인만 가능

 야영

시설

42개소 운영 

※ 단, 거주지가 동일한 직계가족 및 동거가족의 경우(등본 거주지 기준) 객실 정원 기준 내 이용 가능.

    * 직계가족이라도 주소가 다른 경우, 예방접종자, 영유아도 사적모임 인원에 포함

      (일시적으로 지방근무, 학업 등을 위해 타지역에서 생활하는 경우는 예외)

     * 직계가족 입실 시, 주민등록등본 지참.(등본 확인 후 입실 가능)


기타 문의사항 있으신 경우 서귀포자연휴양림(☎064-738-4544 또는 760-3058~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