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내용 알림(9.6.~10.3.)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1-09-19
조회수 897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에 따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예약자 및 대기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단계: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3단계  

2. 기간: 2021. 9. 6. () 00:00 ~ 2021. 10. 3. (일) 24:00

3. 내용: 사적모임 4인제한 유지(영유아 포함 1인으로 간주)/ 직계가족 예외 없음(5인이상 금지)

  ※사적모임 제한 예외 대상

  가. 동거가족(주민등록등본 지참)

  . 백신접종완료자(완료증 지참)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화이자,모더나,아스트라제네카)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얀센)

​  * 백신접종완료자 포함 최대 8명까지 입실가능

  예시1) 백신접종완료자 4명 + 미접종자 4명 = 8명 8인실 이상 객실 입실가능

  예시2) 백신접종완료자 5명 + 미접종자 4명 = 9명 입실불가   


4. 휴양관, 복합산막 객실정원 조정(★중요★)  

복합산막101,102,103,104,105,106: 6인실4인실로  

복한산막201,202,203,204: 10인실7인실로 

휴양관101,102,201,202: 12인실9인실로

휴양관103,104,203,204: 15인실11인실로  

(9인실, 11인실도 사적모임 접종자4+미접종자4명 = 최대 8명까지만 가능, 영유아 포함)

어떠한 경우에도 객실 기준인원수를 초과하여 입장할 수 없습니다.

   객실정원에는 영유아, 동거가족, 백신접종완료자 모두 예외없이 포함됩니다.

   예) 7명 모두 백신접종완료자라고 하더라도 잣나무1층(5인실)에 입실불가


입실 자체가 불가하여 기준 외 인원이 돌아가거나 예약을 취소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몰래 입실한 경우 경고없이 퇴실 조치합니다.

기념일이나 중요한 모임으로 제한인원을 초과하여 입실할 수 없냐는 전화문의가 많습니다.

거리두기 3단계 제한인원은 직원이 협상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인원초과 및 코로나 감염 우려로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하니 직접 취소하지 마시고 관리사무소(043-871-5922, 043-878-255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9월 23일 캠핑장 B1 전기고장으로 수리예정 - 판매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