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사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4-07-04
조회수 309
2024년 7월 5일부로 「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변동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 기준 및 감면율 변경 - 기존: 19세 미만인 자녀 3인 이상, 비수기 50% - 변경: 19세 미만인 자녀 2인 이상, 비수기 50%, 성수기 20% ○ 영유아 가정 감면 추가 - 생후 3년 미만인 자녀 1인 이상(비수기 50%, 성수기 20%) ○ 주중(일~목) 숙박시설 이용객에게 실결제금액의 50% 음성행복페이 지급 - 사전절차로 인하여 9월부터 시행됩니다. ○ 단체 사전 예약 신설 - 전전월 1일부터 전월 24일까지(우선예약 기간 전), 휴양림 관리사무소 혹은 043-871-3764로 전화 필수 ○ 명예군민 감면 추가 - 지역주민과 동일하게 비수기 50%, 성수기 20% 감면 ○ 시설 사용료 추가 - 수레의산자연휴양림 트리하우스 및 야외무대, 백야자연휴양림 휴양관 및 회의실 요금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