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사용료 감면기준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0-01-30
조회수 3735

백야자연휴양림 사용료 감면기준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비수기에는 일반인에게도 사용료의 30%를 감면해드립니다.

 군부대 및 군인, 가족친화인증기업 등 비수기 30% 감면과 동일합니다.

**30%할인된 금액에 30%추가할인이 아닌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수기기준 - 7월, 8월, 7,8월을 제외한 나머지달의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