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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연장 공지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2-01-14
조회수 2342

특별방역을 위한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 적용기간 : 2021/12/18(토) ~ 2022/01/16(일)


□ 인원제한

    ● 4인까지 가능(5인 이상 입실 금지)

        - 접종완료 구분 없음

        - 미취학 아동도 인원 산정 


□ 예외사항(객실 최대 수용인원 초과 불가)

    ● 동거가족 모임 

         - 주민등록 등본 첨부(방문 인원 전원이 나와야 함)

    ●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이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돌봄 대상을 인원 산정에서 제외

          - 아동 돌봄의 경우 부모가 맞벌이나 한부모가정으로 종사하고 있어 부득이하게 조부모등 친지에 의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인정 가능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하여 취소할 경우 위약금 부과되지 않음 



고객의 안전을 중시하는 안동호반자연휴양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붙임1)+방역지침+의무화+조치(안동시청).hwp 첨부파일 다운로드
  • [보도참고자료]_코로나19_사회적_거리두기_강화_추진(보건복지부).hwp 첨부파일 다운로드
  • [보도참고자료]_사회적_거리두기_강화조치_1.16(일)까지_2주_연장.hwp 첨부파일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