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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가보훈대상자 시설사용료 감면 안내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4-06-26
조회수
325
완도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감면기준에 근거하여 국가보훈대상자 급수에 따라 숲속의 집 이용료 감면이 가능합니다. (비수기 주중 5인실에 한함) 단, 첨부파일의 사진처럼 국가보훈등록증의 급수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라비아 숫자로 급수가 명시된 국가보훈등록증) 이용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처 061-550-3583 , 3570
첨부파일
국가보훈등록증 예시.jpg
[별표 2]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제7조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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