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함산자연휴양림 사랑해주신 이용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1년 1월 4일 0시부터 1월 17일 24시까지 2주간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인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활동이 금지되어 해당기간 토함산자연휴양림 이용 시 5인 이상 숙박이 불가합니다.
※ 등본상 거주지가 같거나 예약자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상 1촌 이내의 경우 예외(가족관계증명서 필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