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깨끗한 자연으로 초대
토함산자연휴양림

공지사항

토함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관련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2-11-23
조회수 1929

토함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관련 변경사항 안내

 

 

토함산자연휴양림을 사랑해주시는 이용객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714()부터 토함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가 개정 시행됩니다.

개정 된 변경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어 휴양림 이용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1. 입장료 무료(2022. 7. 14.()부터 적용)

- 매표소에서 휴양림 이용 준수사항 고지 및 입장인원 확인 후 무료입장 가능

 

입장료(4조 관련)

(단위: )

구 분

어른

청소년군인

어린이

비고

개 인

무 료

 

단 체

 

 

2. 숙박시설 인원수 및 시설사용료 조정(2022. 8. 17.() 사용 객실 및 데크부터 적용)

- 2022. 7. 20.() 오전 9시 예약 가능 시점부터 결제 시 변경 금액 적용 

- 숙박인원(객실별 최대 수용인원) 조정

- 시설사용료 현실화(숲속의집 22~26호 및 야영데크 금액변경, 나머지는 기존과 동일)

 

시설사용료(5조 관련)

구 분

사용기간

요 금()

비 고

비수기

및 주중

성수기

및 주말

4 인실(23)

5 인실(28)

10 인실(51)

12 인실(66)

15 인실(85)

1/1

50,000

60,000

120,000

150,000

180,000

75,000

90,000

180,000

225,000

270,000

 

4 인실(23)

8 인실(43)

1/1

50,000

100,000

75,000

150,000

소회의실(43)

4시간 이내

50,000

4시간 초과

100,000

대회의실(311)

4시간 이내

200,000

4시간 초과

400,000

야영데크

1/1

25,000

 

풋살장

족구장

농구장

1시간당

15,000

5,000

10,000

숲속의 집,
산림휴양관 및
세미나실 이용자는 사용료 면제

 

조례 개정 변경사항 문의는 토함산자연휴양림(054-750-8700)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