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토함산자연휴양림 다자녀 조례 개정 안내
토함산자연휴양림을 사랑해주시는 이용객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경주시의회에서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토함산자연휴양림 관련 조례가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자녀 기준 조례 개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어 이용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개정조례: 「경주시 토함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 공 포 일: 24. 9. 24.(화)
▶ 대 상: 19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 2명 이상 둔 가족구성원
▶ 내 용
1) 다자녀 기준 3명 => 2명 변경
2) 다자녀 해당 고객은 시설사용료 30% 감면(비수기 및 1인 1실에 한함)
3) 공포일부터 변경사항 적용 및 전산 시스템 반영
4) 선결제 하신 고객은 현장에서 확인 후 할인 적용
자세한 사항은 토함산자연휴양림(054-750-8700)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