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예당호가 보이는 힐링휴양림
봉수산자연휴양림

공지사항

[긴급공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위약금 정책 안내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0-05-07
조회수 372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됨에 따라

감염증 관련의 사유에 한하여 위약금을 공제하지 않고 예약금을 전액 환불함을 알려드립니다.

단, 감염증 우려가 아닌 단순 개인의 귀책사유에 대한 환불은 기존의 위약금 규정을 적용됩니다.

또한 위 방침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동일 인물이 2회 이상 감염증 관련의 사유로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위 방침이 적용되지 않으며 기존 위약금 정책대로 취소처리 됩니다.

본인 직접 취소시 위약금이 자동 차감되어 환불되므로,

환불을 원하는 예약자분은 041-339-8292 또는 041-339-893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통화가능시간 09:00~18:00)

사전 통화 없이 본인이 직접 취소하는 경우에는 전액 환불이 불가합니다.


- 기간 : 2020. 2. 5. 12:00시부터 상황 종료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