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3. 26.(금)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결정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하오니 아래와 같이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2021. 3. 29.(월) ~ 4.11.(일) [2주간]
나. 방역 대책
- 숙박 및 입장시 5인 이상 금지, 행사 금지
(단, 직계 가족의 경우 8인까지 허용, 증빙서류 제시)
※ 영유아(만6세 미만) 포함하여 8인까지 허용
(영유아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 목재문화체험, 숲체험 프로그램 운영(실내 10인미만, 실외 20인 미만)
- 입장객 전원 발열체크 및 방명록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