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의 향기와 멋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곳
용인자연휴양림

공지사항

[공지] 예약자 유의사항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3-03-10
조회수 43725

예약자 유의사항


1. 예약자는 매표소에서 예약자 신분증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입실이 가능합니다.

※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주민 우대추첨 당첨자 : 예약자 신분증 및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주민등록등본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 용인시민 : 예약자 신분증 및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주민등록등본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확인 후 할인 적용이 됩니다. (결제액 중 할인액만큼 부분 취소되며, 부분 취소는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3일 정도 소요됩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동거가족 : 주민등록등본, 입실자 신분증


2. 숙소 및 야영장의 입실 시간은 14시이며, 퇴실 시간은 11시이므로 입실 및 퇴실시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3. 휴양림 내에서는  고성, 소란, 음악을 트는 행위는 금지되며 경고 후에도 지속적으로 해당 행위가 반복될 경우 환불 없이 강제 퇴실 조치 할 수 있으니 주의바랍니다.


4. 객실의 기준인원 외 입실자 추가 시 1인당 1만원의 이용료가 발생합니다.


5. 객실 내 침구류와 취사도구는 비치되어 있으나, 세면도구와 수건 등은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6. 객실 이용객은 지정 장소에서 바베큐(취사)가 가능하며, 숯은 사용할 수 있으나 장작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휴양림 내 매점에서 숯세트 구입 시 불도 피워드립니다.)


7. 객실 내 비치된 물품은 공용물품이므로 깨끗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물품 훼손이나 분실 시 변상)


8. 산림보호법에 의거 휴양림 전 구역이 금연구역이며, 산불 취약지역으로 휴대용 가스버너, 양초, 폭죽 등 객실내‧외에서 화기물품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9. 야영시설 이용객은 지정된 장소에서 가스버너 및 전기시설만 사용 가능합니다.(데크 사용전력 600W )

  ※ 야영장 사용금지 품목: 숯, 번개탄, 장작, 화로, 라이터 등


10. 퇴실 시 쓰레기는 되가져 가시거나 용인시종량제봉투에 담아 지정 장소에 분리 배출합니다.
(종량제 봉투는 매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11.  애완동물은 동반입장이 불가합니다. (단 시각장애인 안내견 제외)


12. 독을 지닌 동물과 곤충의 활동이 활발한 시기에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먹이 주는 행위 금지)
아울러, 고객과실로 발생한 안전사고에 경우 관리자 배상책임 없음을 알려드리며 이용객께서는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3. 현재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객실소독과 청결에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으며,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 및 손씻기는 기본사항이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휴양림 내 시설을 훼손 또는 파손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오니, 시설 사용에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그 외 궁금한 사항은 관리사무실(용인자연휴양림: 031-336-0040)로 문의해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