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의 향기와 멋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곳
용인자연휴양림

공지사항

[공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용인자연휴양림 운영 알림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1-10-01
조회수 3854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가 연장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용인자연휴양림의 제한적 운영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기 간 : 2021. 10. 4.() ~ 10. 17.() [2주간]

 

. 방역 대책

- 야영데크 및 체험골 50% 운영 (야영장 샤워실 이용가능)

 

-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일상회복 인센티브(주차료 면제, 기준인원 산정 제외 등) 미적용

 

- 일일 입장은 17시 이전까지 4인까지 가능, 버스 등 단체 이용객은 입장 불가

 

- 숙박 고객의 경우 숙박 기준 인원과 관계없이 최대 2인까지 입실 가능(18시 이전에도 2인까지만 입장 가능)

 

* , 거주공간이 동일한 동거인의 경우 숙박 기준 인원 내 이용 가능(주민등록등·초본) 제시)

* 생업이나 학업으로 인하여 거주지가 다른 주말부부나 학생은 예외적으로 동거가족으로 인정(가족관계증명서 제시)

 

* 숙박 정원 계산 시 미취학 아동(6세 미만)1인으로 산정

. 위약금

 

- 2021. 10. 4.() ~ 10. 17.() 숙박 예약 고객, 동기간 체크인 전 예약취소 시 위약금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