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가 연장과 기준 조정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용인자연휴양림의 제한적 운영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기 간 : 2021. 10. 18.(월) ~ 10. 31.(일) [2주간]
나. 방역 대책
- 야영데크 및 체험골 50% 운영 (야영장 샤워실 이용가능)
- 일일 입장은 18시 이전까지 미접종자는 4인까지 이용 가능하며, 접종완료자 4인 포함시 최대 8명까지 이용 가능하며, 버스 등 단체 이용객은 입장 불가.(일일입장 입장시간은 17시까지 입니다.)
- 숙박 고객의 경우 숙박 기준 인원과 관계없이 미접종자는 최대 4인까지 입실 가능하며, 접종완료자 4인 포함 시 최대 8명까지 입실 가능. (단, 객실 정원을 초과하여 이용할 수는 없음.)
* 백신 2차 접종 완료자는 증명서를 제출해야함.
* 단, 거주공간이 동일한 동거인의 경우 숙박 기준 인원 내 이용 가능.(주민등록등·초본) 제시)
* 생업이나 학업으로 인하여 거주지가 다른 주말부부나 학생은 예외적으로 동거가족으로 인정.(가족관계증명서 제시)
* 숙박 정원 계산 시 미취학 아동(만6세 미만)도 1인으로 산정.
다. 위약금
- 2021. 10. 18.(월) ~ 10. 31.(일) 숙박 예약 고객, 동기간 체크인 전 예약취소 시 위약금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