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용인자연휴양림의 제한적 운영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기 간 : 2021. 12. 6.(월) ~ 2021.12.17(금)
나. 방역 대책
- 야영장 샤워실 이용가능
- 접종여부 관계없이 6명까지 일일입장 및 숙박시설 이용가능.
* 단, 거주공간이 동일한 동거인의 경우 숙박 기준 인원까지 이용 가능.(주민등록등·초본) 제시)
* 생업, 학업으로 인하여 거주지가 다른 주말부부, 학생은 동거가족으로 인정.(가족관계증명서 제시)
* 숙박 정원 계산 시 미취학 아동(만6세 미만)도 1인으로 산정.
다. 위약금
- 2021. 12. 6.(월) ~ 2022. 1. 2.(일) 숙박 예약 고객이 동기간 체크인 전 예약취소 시 위약금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