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자연휴양림 다자녀 가정 기준 변경 사항 등 안내
용인자연휴양림 다자녀 가정 기준 변경 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다자녀 가정 기준 변경(2024.5.10.)
가. 기존 :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 1명을 포함한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족구성원
나. 변경 :가족관계등록부상 18세 이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족구성원
2.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주차료 50% 감액(2024.5.10.)
가. 내용 :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료의 50퍼센트를 감액할 수 있다.
※ 이용일 당일 매표소에 말씀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