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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자연휴양림

공지사항

용인자연휴양림 다자녀 가정 기준 변경 사항 등 안내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4-05-10
조회수 1546
용인자연휴양림 다자녀 가정 기준 변경 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다자녀 가정 기준 변경(2024.5.10.) 가. 기존 :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 1명을 포함한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족구성원 나. 변경 :가족관계등록부상 18세 이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족구성원 2.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주차료 50% 감액(2024.5.10.) 가. 내용 :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료의 50퍼센트를 감액할 수 있다. ※ 이용일 당일 매표소에 말씀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