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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영조물 배상공제 안내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4-12-05
조회수 329
영조물 배상공제란, 시에서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자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본인 과실이 있을 경우, 자연력에 의한 사고 발생 등의 경우 법과 판례에 따라 공제 비율을 산정되며 주차장에 주차 중이던 차량 등은 사고 발생 시 직접적인 손해액에 한하여 보상액이 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차량의 사용손실, 대차료 등 간접 손해에 대해 보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용인자연휴양림 내 영조물 배상공제 문의처: 031-6193-3849 ※ 사고처리 절차: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