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양촌자연휴양림 다자녀할인정책 변경 알림
산림청 고시 제2024- 46호에 의거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내 '다자녀 가정' 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양촌자연휴양림 다자녀할인정책의 변경 내용을 알려드리니,
예약시 참고 바랍니다.
o 개정대상 : 양촌자연휴양림 다자녀 할인정책
※ 숲나들e 예약 '다자녀 감면인증' 시 2명부터 할인적용 가능하도록 시스템 우선 반영
관련 운영조례는 추후 반영 예정
o 할인정책 변경 개시일 : 2024. 7. 31.(수) 부터 예약 시스템 이용시 변경정책 적용가능
o 개정사항 : 다자녀 가정을 재 정의하여, 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의 둔 가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