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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촌자연휴양림

공지사항

[공지] 양촌자연휴양림 다자녀할인정책 변경 알림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4-07-30
조회수 2488
산림청 고시 제2024- 46호에 의거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내 '다자녀 가정' 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양촌자연휴양림 다자녀할인정책의 변경 내용을 알려드리니, 예약시 참고 바랍니다. o 개정대상 : 양촌자연휴양림 다자녀 할인정책 ※ 숲나들e 예약 '다자녀 감면인증' 시 2명부터 할인적용 가능하도록 시스템 우선 반영 관련 운영조례는 추후 반영 예정 o 할인정책 변경 개시일 : 2024. 7. 31.(수) 부터 예약 시스템 이용시 변경정책 적용가능 o 개정사항 : 다자녀 가정을 재 정의하여, 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의 둔 가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