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링의 숲, 산림휴양 · 산림치유의 명소
속리산숲체험휴양마을

공지사항

[공지] 속리산숲체험휴양마을 이용주의사항(필독)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1-07-28
조회수 7249

현재 충북 사회적거리두의 강화된 2단계 시행에 따른 휴양림 이용 주의사항 안내드립니다. 또한 아래 사항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거나 퇴실조치가 됐을 경우 환불이 불가하며 방역수칙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방역수칙 위반시 경고 없이 강제 퇴실조치(강력시행)

2. 수영장 내 음식물 반입 및 취식 시 강제 퇴실조치(강력시행)

3. 5인 이상 휴양림 이용 불가

4. 5인 이상 인원제한 제외대상에 해당시 필요서류 미제출시 입실금지

   - 직계가족 : 구성원 개인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대조하여 다를경우 입실불가)

   - 백신접종완료자 : 2회까지 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된 자(완료증명서 미제출시 입실불가)

5. 다른 이름으로 예약 후 휴양림 내 사적모임으로 밝혀질 경우 퇴실조치(강력시행)

6.   식당 식사중 반주금지(강력시행)


모든 이용객의 쾌적한 휴양림 이용을 위하여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