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링의 숲, 산림휴양 · 산림치유의 명소
속리산숲체험휴양마을

공지사항

[공지] ※※※※※사적모임관련 필독사항(과태료 등 불이익관련)※※※※※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2-04-20
조회수 2227

일상적 단계회복 강화 3주 연장으로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적모임 지침의 맹점을 이용하여 각기 다른 아이디로 객실 예약 후 일행이 아닌것처럼 입실하거나

인원제한을 무시하고 두가족이 두 객실을 예약하여 휴양림 내에서 만나지 않겠다고 하며 입실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속리산 숲체험휴양마을에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이처럼 사적모임 인원제한 지침에 위반되는 경우 즉시 퇴실 조치 및 입실불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시행하오니 예약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코로나19 확산예방에 도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