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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시설이용료 감면 변경공지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6-01-06
조회수 6981
비수기할인-변경전 30%에서 20%로 변경함(시행일:2025년4월1일부터) 정이품 보은군민 회원가입시 비수기평일숙박비는 30%할인되시고 성수기( 공휴일전일,금,토)10%할인됩니다(입실시 회원증제시) (해당:타지역에 한함:보은군청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하시고 할인받으세요.예약자 아이디로 한객실만 할인적용됩니다) -정이품보은군민 회원증은 입실전 미리 가입하셔서 체크인시 제시후 할인받아주세요.체크인시 놓치신분들은 반듯이 퇴실전까지 예약담당자(식사여부문의하는 번호)에게 회원증을 캡쳐해서 보내주시면 처리해드리겠습니다.퇴실후에는 마감처리되어서 할인처리가 안됩니다 *할인적용시 한가지만 해당되시고 할인률이 더 높은것을 선택하셔서 받으세요(한 아이디로 한객실만 할인적용) 중증장애,유공자(변경전:비수기평일50% -변경후 20%, 성수기평일&주말 -10%) 보은군민(다자녀2인이상:19세미만)비수기평일숙박50%이고 공휴일전일,금,토 숙박30%(입실시 가족관계증명서 지참시 할인) 시행일(2025년 4월1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