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장령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개정에 따른 운영방침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예고합니다.
변경 예정 일시: 「옥천군 장령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개정 공포일(2022. 10. 7. 예정)→10.19.(수) 개정
※ 적용일시는 변동될 수 있음
2. 변경 예정사항
∎ 숙박시설 입퇴실시간 변경
입실시간: 기존 사용 첫날의 오후 3시 → 오후 2시
퇴실시간: 기존 마지막 사용일의 낮 12시 → 오전 11시
∎ 야영시설(정자,데크) 입퇴실시간 변경
입실시간: 기존 사용 첫날의 오후 3시 → 오전 10시
퇴실시간: 기존 마지막 사용일의낮 12시 → 오전 9시
∎ 다자녀 기준변경
기존 미성년자 3자녀 이상 → 미성년자 2자녀 이상
∎ 군민 할인 확대
기존 비수기 한정 30%할인 → 연중 30% 할인 적용
반드시 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지참
∎ 디지털 관광주민증 소지자
(신설) 연 3일 / 10% 할인
∎ 위약금공제 기준 변경
구 분 | 공제 기준 | 비 고 |
주 중 | 주 말 |
성 수 기 | - 사용예정일 5일 전 | 총 요금 환급 | 총 요금 환급 | - |
- 사용예정일 4일 전 | 총 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 총 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
- 사용예정일 3일 전 | 총 요금의 30% 공제후 환급 | 총 요금의 40% 공제후 환급 |
- 사용예정일 2일 전 | 총 요금의 50% 공제후 환급 | 총 요금의 60% 공제후 환급 |
- 사용예정일 1일 전 | 총 요금의 80% 공제후 환급 | 총 요금의 90% 공제후 환급 |
- 사용예정 당일 | 총 요금의 100% 공제 | 총 요금의 100% 공제 |
비 수 기 | - 사용예정일 2일 전 | 총 요금 환급 | 총 요금 환급 | - |
- 사용예정일 1일 전 | 총 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 총 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
- 사용예정 당일 | 총 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 총 요금의 30% 공제후 환급 |
구 분 | 배상 기준 | 비 고 |
주 중 | 주 말 |
성 수 기 | - 사용예정일 5일 전 | 총 요금 환급 | 총 요금 환급 | - |
- 사용예정일 4일 전 |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10% 배상 |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20% 배상 | - |
- 사용예정일 3일 전 |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30% 배상 |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40% 배상 | - |
- 사용예정일 2일 전 |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50% 배상 |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60% 배상 | - |
- 사용예정일 1일 전 |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80% 배상 |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90% 배상 | - |
- 사용예정 당일 |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100% 배상 |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100% 배상 | - |
비 수 기 | - 사용예정일 2일 전 | 총 요금 환급 | 총 요금 환급 | - |
- 사용예정일 1일 전 |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10% 배상 |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20% 배상 | - |
- 사용예정 당일 |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20% 배상 |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30% 배상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