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사이트에서는 선할인이 되었는데 숲나들e로 변경되면서 선할인이 없어졌습니다
체크인 하실때 후할인이 적용되며 할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설사용료 30%할인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21조의2에 따라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소지한 가족
6. 가족관계등록부에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다자녀가정
7. 산청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추천을 관내 초·중·고등학생이 수련활동에 따라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체크인 하실때 관련증명서를 가지고 오셔야 할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