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산자연휴양림

공지사항

[공지] 자연휴양림 금지 행위 및 제제사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0-08-28
조회수 3645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등에서 금지되는 행위와 제재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자연휴양림등에서의 금지행위(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 및 같은 법시행령 제9조의8)

  1. 지정된 장소 외에서 취사행위 및 흡연행위

  2.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3. 자연휴양림등에 설치된 시설을 자연휴양림등의 관리인의 허락 없이 이동·반출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4.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5.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6.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상행위


□ 자연휴양림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