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산자연휴양림

공지사항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연장에 따른 이용변경 안내(추가연장)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1-09-04
조회수 1818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기간연장에 따른 변경 안내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연장에 따른 휴양림 이용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비 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 양산시특별방역수칙


○ 시행일시 : 2021.7.27(화) 0시~ 2021.9.5(일) 24시(추가 연장)


○ 인원제한 : 최대4명​

   ※ 단, 동거가족인 경우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지참시 최대 8인까지 가능

     (시설별 기준인원 초과 불가 - 야영데크 6명, 7인실 7명, 10인실 8명, 카라반 6명)

 

야영장 샤워시설 폐쇄


야간(밤10시이후) 취식금지


백신접종완료자 인센티브 중단(인원산정시 포함)


○ 거리두기 단계 상향에 따라 고객님이 취소하시는 경우 위약금이 발생하므로 고객님이 직접취소하시지 말고 반드시 휴양림 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055-379-8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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