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3단계 시행에 따른 사적모임 기준 안내]
기간: 2021. 10. 18.(월) 0시 ~ 2021. 10. 31.(일) 24시
○ 11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직계가족 및 영유아 포함
○ 11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예외 사항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이 모이는 경우(* 동거가족임을 증명)
- 아동(만 12세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예방 접종 완료자(* 예방접종 사실을 증명)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로서 에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보다 자세한 사항은 태학산자연휴양림 대표전화(☎041-529-5108)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