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이 춤 추는 형태의 태학산 품속에 다양한 자생화와 수목이 있는 휴양지
태학산 자연휴양림, 태학산 치유의 숲

공지사항

[공지] 조례개정에 따른 성수기(금,토,공휴일전날) 위약금 정책 변경 안내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4-05-01
조회수 355
태학산자연휴양림 조례개정에 따른 성수기 위약금 정책 변경 안내 1. 주요내용 가. 기존에는 성수기가 7. 15 ~ 8. 24 까지의 기간만 포함이였으나 변경된 조례에 따라 성수기에(금, 토, 공휴일 전날)까지 포함. 나. 주말(금,토) 및 공휴일 전날도 성수기 위약금 정책에 따름 2. 시 행 일 : 2024. 4. 15.(이용일 기준 4. 19(금)부터 적용) 3.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