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조례개정에 따른 성수기(금,토,공휴일전날) 위약금 정책 변경 안내
태학산자연휴양림 조례개정에 따른 성수기 위약금 정책 변경 안내
1. 주요내용
가. 기존에는 성수기가 7. 15 ~ 8. 24 까지의 기간만 포함이였으나 변경된 조례에 따라 성수기에(금, 토, 공휴일 전날)까지 포함.
나. 주말(금,토) 및 공휴일 전날도 성수기 위약금 정책에 따름
2. 시 행 일 : 2024. 4. 15.(이용일 기준 4. 19(금)부터 적용)
3.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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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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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정책 공지(2024.03.28).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