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월 21일(월) 0시부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됨에 따라 소선암자연휴양림 운영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 사적모임기준 안내
- 2022. 02. 19(토) ~ 2022. 03. 20(일)까지
⦁ 접종여부 관계없이 6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 예외사항: 동거가족(객실정원 내에서 이용가능) / 주민등록등본 지참
※ 만 12세 이하의 아동도 사적모임인원 1인으로 산정되오니 이용 시 참고 바랍니다.
위 안내 사항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 외 궁금하신 사항은 소선암자연휴양림 관리사무소(043-422-78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