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다리골자연휴양림

공지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시설운영 안내(7.19. ~ 8.1.)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1-07-19
조회수 1781

휴양림을 찾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5인 이상 집합금지(4인 허용) 7.19 ~8.1일까지 시행됨에 따라

휴양림 이용시 시설이용 및 당일 이용객에 대한 입장인원 제한이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부에서 시행하는 거리두기 인원수 제한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해당 지역에 위치한 집다리골자연휴양림 운영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적용기간 : 2021. 7. 19.(월) 0시 ~ 2021. 8. 1.(일) 24시

- 입실가능인원 : 객실 및 평상데크 모두 4인 까지 입실가능

- 마스크 착용, 이용객 발열체크, 출입명부 작성 등 준수

  ○ 단, <거주 공간이 동일 한가족>이 오신 경우는 입실 허용 됩니다.

  ○ 필수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 4인 이상 입실 하실 경우에 주민등록등본 미지참 시 입실 불가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은 출력 하지 않고 사진으로만 찍어서 오셔도 인정 됩니다. 

수도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이용객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집다리골자연휴양림 관리사무소 033-248-671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