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삼자연휴양림

공지사항

[공지] 산삼자연휴양림 우선예약제 시행 안내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4-07-01
조회수 541
산삼자연휴양림 우선예약제 시행 안내  산삼자연휴양림에서 지역주민(함양군민), 기타(경남도민), 산림복지바우처 우선예약제를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시행기간   - 예약 일시 : 매달 1일 9:00 ~ 3일 23:00(3일간)   - 사용기간 : 예약일의 다음달 1일 ~ 말일 ※ 우선예약 운영 예시 : 2024. 6. 1. 9:00 ~ 6. 3. 23:00에 우선예약시 2024. 7. 1. ~ 7. 31. 사용객실을 우선예약할 수 있음   - 미신청 객실 및 예약 취소 객실은 일반고객이 선착순 일반예약으로 사용이 가능함   □ 우선예약 대상자 - 지역주민(함양군민) 우선예약 : 사용일 기준 주민등록상 함양군에 주소를 둔 사람 - 기타(경남도민) 우선예약 : 사용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상남도에 주소를 둔 사람 - 산림복지 바우처 우선예약 : 산림복지바우처 카드를 발급 받은 숲나들e 웹고객 - 예약자와 입실자는 반드시 동일인이어야 하며, 입실시 본인 신원 및 주소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지참하여 제시하여야 함   □ 예약건당 신청가능 최대 숙박일수 : 2박 3일   □ 예약횟수 : 우선예약 기간중 1인당 최대 1건으로 제한함   □ 우선예약 가능 숙박시설 - 지역주민(함양군민) 우선예약 : 휴양관(휴장), 산삼관(101호), 숲속의집(우락산) - 기타(경남도민) 우선예약 : 휴양관(휴장), 숲속의집(월봉산) - 산림복지 바우처 우선예약 : 휴양관(휴장)   □ 이용요금 결제 - 결제 기간 : 예약일 + 1일 23:00시까지 결제하셔야 예약이 완료됩니다. ※ 결제 기간 내에 결제하지 않은 경우 예약 신청이 자동 취소됩니다. - 산림복지 바우처 우선예약 고객은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산림복지바우처카드)를 이용한 결제만 결제 가능함(보유한 산림복지바우처 금액으로 시설사용료 전액 결제)   □ 예약문의 : 산삼자연휴양림 관리사무소(☎055-963-8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