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삼자연휴양림

공지사항

[공지] 산삼자연휴양림 우선예약제 시행 안내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3-05-25
조회수 457

산삼자연휴양림 우선예약제 시행 안내 


산삼자연휴양림에서 함양군민, 경남도민, 산림복지 바우처 우선예약제를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시행기간

  - 예약 일시 : 매달 19:00 ~ 3일 23:00(3일간)

  - 사용기간 : 예약일의 다음달 1~ 말일

우선예약 운영 예시 : 2023. 6. 1. 9:00 ~ 6. 3. 23:00에 우선예약이 가능하며, 2023. 7. 1. ~ 7. 31. 사용객실을 우선예약할 수 있음

  - 미신청 객실 및 예약 취소 객실은 일반고객에게 선착순 예약 오픈 함: 매월 3일 23:00~

 

우선예약 대상자

- 함양군민 우선예약 : 사용일 기준 주민등록상 함양군에 주소를 둔 사람

- 경남도민 우선예약 : 사용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상남도에 주소를 둔 사람

- 산림복지 바우처 우선예약 : 산림복지바우처 카드를 발급 받은 숲나들e 웹고객

- 예약자와 입실자는 반드시 동일인이어야 하며, 입실시 본인 신원 및 주소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지참하여 제시하여야 함

 

예약건당 신청가능 최대 숙박일수 : 23

 

예약횟수 : 우선예약 기간중 1인당 최대 1건으로 제한함

 

우선예약 가능 숙박시설

- 함양군민 우선예약 : 휴양관(101, 201), 숲속의집(우락산)

- 경남도민 우선예약 : 휴양관(202), 숲속의집(월봉산)

- 산림복지 바우처 우선예약 : 휴양관(102, 302)

 

이용요금 결제

- 결제 기간 : 예약일 + 123:00시까지 결제하셔야 예약이 완료됩니다.

결제 기간 내에 결제하지 않은 경우 예약 신청이 자동 취소됩니다.

- 산림복지 바우처 우선예약 고객은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산림복지바우처카드)를 이용한 결제만 결제 가능함(보유한 산림복지바우처 금액으로 시설사용료 전액 결제)

 

예약문의 : 산삼자연휴양림 관리사무소(055-964-9886 ~ 9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