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이밸리자연휴양림

공지사항

[공지] 송이밸리자연휴양림 예약제외시설물 안내('24. 9월 기준)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4-09-27
조회수 1037

송이밸리자연휴양림에서는「양양군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에 의거하여 '24년 예약제외 시설물을 운영하고 있으니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고 예약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양군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3조(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① 군수는 자연휴양림 내의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기타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기존에 예약한 객실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의 경우 주중에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주말에 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의 지정·운영은 시설사용 대장 등을 통해 관리하며, 그 내용을 통합예약시스템 또는 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송이밸리자연휴양림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관리사무소(☎ 033-670-26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휴양림 예약제외시설물 리스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