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이밸리자연휴양림 변상금(시설물 훼손) 부과 안내 ◈
○ 그동안 송이밸리자연휴양림에서는 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시설물(물품) 훼손에 대해 소액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 그러나 침구류 교체 후 "베개 및 이불 커버"의 오염(세탁 불가)으로 인해 자주 새 커버로 교체하였으며,
일부 비품의 분실로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송이밸리자연휴양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양양군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6조(손해배상)에 따라
시설물 훼손에 대한 변상액을 부과하오니, 시설물 이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양양군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6조(손해배상)
①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은 시설물 보호에 책임을 지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물이나 재산을 훼손한 사람에 대하여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군수로부터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붙임 물품 변상금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