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가 2023년 5월 10일에 개정이 되어서
2023년 8월 1일부터 숙박시설 사용료가 인상이 되어 아래와 같이 교래자연휴양림에 숙박시설사용료 알려드립니다
2023년 8월 1일 기준
시설명 | 기 준 | 사용료(원) | 기준인원 | 비고 |
비수기 | 성수기 및 주말 |
숲속의초가 | 12인실 (69.03㎡) | 163,000 | 240,000 | 1동/12명 | 1일기준 |
8인실 (51.84㎡) | 98,000 | 173,000 | 1동/8명 |
6인실 (34.92㎡) | 75,000 | 134,000 | 1동/6명 |
숲속의휴양관 | 6인실 원룸 (39.06㎡) | 75,000 | 134,000 | 1실/6명 |
12인실 (84.24㎡) | 163,000 | 240,000 | 1실/12명 |
객실 이용요금 감면율 | 장애인 | 중증 : 구1~3급 50% | 비수기 주중에 한정 |
경증 : 구4~6급 30% |
지역주민 | 제주도민 30% |
다자녀가정 | 1가정 1실 30% |
국가보훈대상자 | 1~3급 50% |
4~7급 30% |
※ 조례 규정은 (숲나들e/교래자연휴양림/이용안내/예약약관/조례)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