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래자연휴양림

공지사항

[공지]조례 개정에 따른 시설 사용료 등 변경(인상) 안내(2023년 8월 1일부터 적용)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3-06-13
조회수 2794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가 2023년 5월 10일에 개정이 되어서

2023년 8월 1일부터 숙박시설 사용료가 인상이 되어 아래와 같이 교래자연휴양림에 숙박시설사용료 알려드립니다


2023년 8월 1일 기준

시설명

기 준

사용료()

기준인원

비고

비수기

성수기 및 주말

숲속의초가

12인실

(69.03)

163,000

240,000

1/12

1일기준

8인실

(51.84)

98,000

173,000

1/8

6인실

(34.92)

75,000

134,000

1/6

숲속의휴양관

6인실 원룸

(39.06)

75,000

134,000

1/6

12인실​

(84.24㎡)

163,000

240,000

1/12

객실 이용요금 감면율

장애인

중증 : 1~350%

비수기 주중에 한정

경증 : 4~630%

지역주민

제주도민 30%

다자녀가정

1가정 130%

국가보훈대상자

1~350%

4~730%


※ 조례 규정은 (숲나들e/교래자연휴양림/이용안내/예약약관/조례)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