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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자연휴양림

공지사항

순천자연휴양림 시설이용 할인적용 및 사용료 변경사항 안내(2025.12.17.(수) 예약자부터 적용)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5-11-11
조회수 1410
순천자연휴양림 시설이용 할인적용 및 사용료 변경사항 안내입니다. 1. 할인적용 변경(2025.12.17.(수) 예약자부터 적용) - 다자녀 할인(변경) :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의 2자녀 이상을 둔 가정이 숙박시설(야영장 포함)을 사용할 경우 기존 전용면적 5인실 이하 시설에서 전용면적 8인실 이하 시설로 변경 적용. 1가정 1개소 적용 < 비수기 주중 30% 할인, 성수기 및 주말(공휴일 포함) 10% 할인 > - 장애인 할인(신설)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비수기 주중 50% 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비수기 주중 30% 할인) - 지역주민(순천시민) 할인(신설) :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비수기 주중 30% 할인) * 장애인 및 지역주민 숙박시설(야영장 포함) 감면은 1인 1숙박시설로 한다. * 예약자 기준으로 휴양림 사용료를 감면, 감면이 중복되는경우 혜택이 많은 것 하나만 적용, 명의대여가 확인된 경우 감면하지 않음 2. 사용료 변경(2025.12.17.(수) 예약자부터 적용) - 휴양림 관련 조례(순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2025.8.14.일부 개정))와 상이한 부분 변경 적용 (비수기 평일 외에 비수기 주말.공휴일과 성수기로 구분되어 있던 부분을 비수기 주말.공휴일 및 성수기로 변경) * 캐빈동 : 비수기 평일은 동일(25,000원), 비수기 주말.공휴일은 성수기 사용료 요금(30,000원에서 35,000원으로 변경) * 야영장(텐트/대형) : 비수기 평일은 동일(15,000원), 비수기 주말.공휴일은 성수기 사용료 요금(20,000원에서 25,000원으로 변경) * 야영장(텐트/특대형) : 비수기 평일은 동일(20,000원), 비수기 주말.공휴일은 성수기 사용료 요금(25,000원에서 30,000원으로 변경)